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4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부산은행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만 19세의 청년인 점,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