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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12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45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05]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B은 2014. 10. 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4. 11. 27.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형제간이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물품판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1.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65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6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25,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3.경 대전 서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번개장터’에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2만원을 입금하면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구입대금 명목으로 22만원을 상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779] : 피고인 B 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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