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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4.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2. 5. 5.과 같은 해

6. 5.에도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당한 사실(이 사건 범행 이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음)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휴대전화를 정지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7개월 정도로 소년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조부 슬하의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고, 아직 19세의 청년인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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