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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764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년경 원고의 친형인 망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D 전 95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였고, 1978년경 무렵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그 중 일부를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ㆍ수익하였고,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는 등으로 소유자로서 평온ㆍ공연하게 계속 점유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이 경기도 용인군 E리에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동으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전에서 답으로 변경되었으며, 2012. 8. 8. G, H, I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2016. 11. 17. 다시 G 토지가 G, J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다)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5년경 갑자기 나타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는 1978년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39, 40, 41, 51, 52, 53, 54, 48, 49, 50, 10, 11, 12, 66, 67, 68, 69, 70, 7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2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어 20년간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2016. 5.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75년경 이 사건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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