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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414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C 전 730㎡에 관하여 1999.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경남 함안군 D 전 676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원래 피고의 남편인 E 소유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91. 3. 6. 경남 함안군 F 전 625㎡(편의상 위와 같이 환산된 면적단위에 따라 기재하였다. 이하 같다)와 위 C 전 1,610㎡로 분할되었고, 위 C 전 1,610㎡는 경상남도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하여 1994. 1. 20. 위 C 전 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G 전 880㎡로 분할되었다.

다. E가 사망하자 피고는 2008.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1978.경 농사를 지으면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978.경 농사를 지으면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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