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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17319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838,301원 및 그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1,338,301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목적물을 울산광역시 북구 D로트 지상 건물 및 시설 일체, 보험기간을 2012. 12. 20.부터 2015.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롯데비즈니스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보험목적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단란주점업을 하고 있고, 피고 A는 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인접한 울산광역시 북구 F 소재 1층 건물(경랑철골구조 지붕 샌드위치판넬)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피고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건물 배치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2013. 7. 26. 05:25경 피고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보험목적물 및 ‘H 카페’로 번져 보험목적물 중 아래 부분이 연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C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2013. 9. 6. 15,000,000원, 2013. 10. 11. 42,676,602원, 합계 57,676,60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자는 피고 식당 간판 및 창문에서 불꽃과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고, 전기줄도 찌지직하면서 타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화재현장을 감식한 결과, 별지 건물배치도 기재 피고 식당 전면을 기준으로 피고 식당 내부 좌측 공간(다용도실)과 다용도실 외부 벽면(분전반 설치 부위와 외벽 포함) 및 분전반으로의 외부 인입배선, 다용도실 외부 수족관 모터 및 열교환기 등이 연소되었고, 피고 식당과 경계를 이루는 H 카페 방향으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발화원을 규명하고자 피고 식당에서 발견된 소훼된 분전반(증1호), 소훼된 수족관 모터(증2호) 및 소훼된 외부 인입전선(증3호)을 수거하여 감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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