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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2056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6,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경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소재 건물(D 소유 건물)과 그 건물 내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건물 1억 원, 가재도구 1,000만 원)로, 보험기간을 2014. 1. 2.부터 2029. 1. 2.까지로 각 정하여, 화재 발생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6. 6. 20. 18:56경 D 소유 건물에 인접한 전북 완주군 F 소재 조립식 컨테이너(이 사건 건물)에서 개밥을 끓이기 위해 마당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가 방안로 들어 갔는데 그 사이 아궁이에 있던 불씨가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하여 이 사건 건물 및 D 소유 건물에 불이 옮겨 붙는 화재(1차 화재)가 발생하였다.

다. 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소방대는 같은 날 19:40경 위 1차 화재를 진압한 후, D에게 1차 화재가 진압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관찰 및 추가로 안전조치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 다음 같은 날 20:48경 소방서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소방대가 철수하고 난 후인 같은 날 23:44경 D 소유 건물에서 화재(2차 화재)가 다시 발생하였고, 위 소방대는 23:45경 현장에 출동하여 다음날인 02:23경까지 화재를 진압하였다. 라.

위 1, 2차 화재로 인하여 D 소유 건물이 전소되었고, D 소유의 TV, 냉장고, 세탁기, 장롱 등 가전제품 및 가재도구 등이 다수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G 주식회사는 1, 2차 화재로 인하여 D에게 발생한 손해를 81,893,505원(= D 소유 건물의 순 손해액 66,797,968원 가재도구 손해액 15,095,537원)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7. 27.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 76,797,968원 건물손해분 66,797,968원 가재도구 손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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