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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321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각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 2009. 12. 4.경 F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아래 보험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무배당성공파트너보험0910 증권번호 G 보험계약자 F 피보험자 F 보험기간 2009. 12. 4. 16:00∼ 2014. 12. 4. 16:00 보험목적물 서울 종로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보험조건 화재보험보통약관 2)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I 소재 J빌딩(이하 ‘J빌딩’이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하 ‘피고 공동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이고, 피고 A은 피고 공동소유자들로부터 J빌딩 301호를 임차하여 아래 1의 나.

항 기재 화재 당시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J빌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화재보험 증권번호 K 보험계약자 B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3. 4. 3.16:00∼ 2014. 4. 3. 16:00 보험목적물 서울 종로구 I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지붕 4층 1,386㎡ J빌딩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보험조건 화재보험보통약관,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2014. 3. 27. 00:03분경 J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건물의 창문을 통해 인접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J빌딩과 이 사건 건물의 인접현황 및 이 사건 화재의 연소경로는 별지1 도면 기재와 같다. 2) F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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