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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6가단119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 소유의 양주시 C 하천 247㎡ 지상 미등기 주택 중 70.2㎡와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사무실 16.5㎡, D 대 1193㎡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뒤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D 토지상에 조립식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창고 1동 66㎡(이하 ‘조립식 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여 ‘E’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기타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 근처에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고 숙소로 사용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4. 6. 18:30경 위 컨테이너 창고 앞에 있던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종이박스를 태운 뒤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그로 말미암아 드럼통 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조립식 창고 외벽으로 불이 옮겨 붙어 창고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집기 비품 등이 소훼되고, 이어서 그 불이 인접한 위 주택과 사무실에 번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의뢰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6. 8. 17. 이 사건 화재사고로 원고의 재고자산 및 집기, 기계류 손해액이 161,352,525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0. 21.경 G 주식회사와, 임차 주택과 부속설비 및 가재도구, 일반가재(보험가입금액 58,000,000원), 사무실과 부속설비 및 집기비품(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조립식 창고와 부속설비(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사건이 나자 보험목적물 중 임차주택과 사무실, 조립식 창고 및 부속설비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하여 2016. 6. 29. 보험금 41,781,928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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