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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2 2014가합101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보험목적물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나. 이 사건 주택의 화재 발생 피고는 2014. 6. 5. 21:00경 촛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촛불이 소파에 옮겨 붙어 소파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위 소파에 붙은 불이 스스로 꺼진 것을 보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을 벗어났고, 2014. 6. 5. 23:55경 위 소파에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이 사건 주택 전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시간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화재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난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3.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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