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12. 17.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피고, 보험목적물 부산 기장군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3억 1,000만 원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관 보험금등의 지급 제1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화재에 따른 손해 ②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③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제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나. 이 사건 주택의 화재 발생 피고는 2014. 6. 5. 21:00경 촛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잠을 자던 중 촛불이 소파에 옮겨 붙어 소파가 불에 타고 있는 것(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 한다)을 발견하였으나, 위 소파에 붙은 불이 스스로 꺼진 것을 보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을 벗어났고, 2014. 6. 5. 23:55경 위 소파에 남아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이 사건 주택 전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시간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약식명령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1차 화재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를 벗어난 과실로 이 사건 화재사고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3.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