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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67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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