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167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