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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2 2020가합769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67,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 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고 편취하였는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67,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0원, 원고 E에게 20,000,000원, 원고 F에게 45,000,0000 원, 원고 G에게 15,000,000원, 원고 H에게 30,000,000원, 원고 I에게 12,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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