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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6고정123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B은 2016. 3. 24. 23: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 소재 "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A(36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멱살을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전치 5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 10번 늑골 골절,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우측 제 5 수지 미세 골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0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A 피해 사진 [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 A이 넘어지기 전까지의 과정,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상대방을 제압한 것 정도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J이 피고인 B을 말리고 있던 중 뒤에서 다가와 피고인 B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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