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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9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상해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린 것은 가정파괴범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한 행동으로 정방 방위에 해당한다.

2)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점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항의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각 행위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 미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27. 19:00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동료들에게 간통사실을 알려 회사를 못 다니게 하겠다.

’ 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0:0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 있는 'J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은행을 못 다니게 하고 직장 동료와 부모에게도 간통사실을 알리겠다.

’ 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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