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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협박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2:20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회사 청계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5세)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하 ‘특수상해 등 고소 사건’이라 한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가만 놔둘 줄 알아 , 죽여버려!, 너 눈뜨고 죽고 싶어 ,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라고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음성녹음 CD, 현장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67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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