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10. 2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업소 내에 탈의실 및 간이샤워실의 부대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3개소 등이 있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P, Q, L, G으로 하여금 20,000원 내지 165,000원 상당 안마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지금 위장결혼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위 업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 대신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F의 부탁에 따라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6. 20:00경 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같은 해
4. 18. 15:20경 위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마산출장소에서 자신이 위 ‘D’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G) 사본, 증인신문조서(L)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