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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3 2014고단26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는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1. 10. 20.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1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30평의 업소 내에 탈의실 및 간이샤워실의 부대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안마실 3개소 등이 있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3. 3. 26.경까지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 전반을 운영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P, Q, L, G으로 하여금 20,000원 내지 165,000원 상당 안마비를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내가 지금 위장결혼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어서, 위 업소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 대신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는 F의 부탁에 따라 허위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6. 20:00경 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같은 해

4. 18. 15:20경 위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파출소 마산출장소에서 자신이 위 ‘D’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G) 사본, 증인신문조서(L)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3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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