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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7.23 2013고단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감남구 D에 사무소를 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고,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1. 1.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로부터 발주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공급가액 5,5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장남지구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12.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주택에서 위 공사 전부를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4,950,000,000원으로 재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증거기록 순번 제2번)

1. ㈜B 공사이행 독촉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2번), ㈜B 정산내역 제출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3번), ㈜F 7월 기성회비에 따른 대지급 요청서 제출건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4번), ㈜F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요청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25번), ㈜F 공사이행 독촉건에 대한 회신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6번), ㈜F 장남지구 주유소 미결재건에 대한 결재요청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7번), ㈜F 장남지구 측량보조인원 선임 건 공문(증거기록 순번 제28번), ㈜F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재요청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29번), ㈜F 미지급금 지급촉구 문서(증거기록 순번 제30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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