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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08.14 2007고합2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경부터 2006. 8.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6. 7. 18.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회사 법인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던 55억 8,0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억 원(1억원권 수표 30매, 수표번호 F ~ G)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2번), 경영권양수도 목적의 계약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제6번), 확인서(증거목록 제8번), 통장사본(증거목록 제24번), 확약서(증거목록 제36번), 금전소비대차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6. 6. 21.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J과 사이에, J이 보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액면금액 131억 원, 신주인수권증서 12억 6,000만 원은 제외, 주식환산 약 100만 주) 및 피해자 회사의 자사주 410만 주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대금 247억 8,000만 원 자사주 73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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