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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합8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모자(증 제1호), 종이가방(EMPOLHAM)(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0:37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구매해 놓은 목장갑을 손에 끼고 약 1시간 정도 숨어서 기다리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산타페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얼굴 부분, 양팔, 몸통 등을 수 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돈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네살짜리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 돼요, 살려주세요, 집에 가서 지갑과 카드 모두 가져다줄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위 지하주차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내려준 후 시가 75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제29번), CCTV영상자료(발생장소), 사건관련사진, 압수물사진,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제26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제16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24번)

1. 병원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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