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77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토지 일부분을 임차하여 캠핑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토지에 있는 단독주택 2 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료 미납 등을 이유로 토지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토지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 피고 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 주택 앞마당 및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 ‘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해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2. 09:2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토지 출입구 앞 땅을 파 놓아 통행에 방해를 받는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앞마당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2 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진술 조서 현장사진,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 사진, 토지 대장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침입한 범위와 당시 분위기( 오전 9시 20분 무렵 피해자 집 안마당 및 계단을 지나 2 층 현관문을 노크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그곳에서 대화하였고, 대화 종료 즉시 계단을 내려와 사유지를 벗어 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