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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 1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주택 왼쪽 부분에 있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위 주택 2층을 거쳐 위 주택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16: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2층)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주택 왼쪽 부분에 있는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와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8일만에 이 사건 각 주거침입과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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