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6.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0:4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으로 위 주택 안쪽에 침입하여 주택 옆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2층 화장실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중 마침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 여성을 훔쳐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년경 야간에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강간 하였다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이전인 2015. 11. 17.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고, 그로 인해 2016년 6월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2019년 6월경 또 다시 예전에 범행을 했던 이 사건 주택(2015년과 동일한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에 다시 침입하였다.
즉, 피고인은 야간에 이 사건 주택의 대문으로 들어가 건물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