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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7가단12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9, 12, 13호증, 을 제1, 2, 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 D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E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택은 1986. 11. 27.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6.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 부분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확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으로 이 사건 주택 1층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입구에는 1층으로 들어가는 문과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 분리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따라 올라가다 중간 부분에 주택 1층 벽에서 계단쪽 벽으로 쳐진 슬레이트 지붕(이하 ‘이 사건 지붕’이라 한다)과 접해있다.

이 사건 지붕은 그 아래에서 각목을 엮어 설치한 것으로, 주택쪽 벽과 계단쪽 벽 및 지붕으로 이어진 공간은 물건을 두거나 보일러를 두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주택 1층의 방과 연결되는 문이 있다.

2층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빨래를 널 수 있는 옥상이 있다. 라.

원고는 2017. 6. 28. 23:44경 옥상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 계단을 따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주머니에 넣어둔 열쇠를 떨어뜨렸다.

열쇠가 이 사건 지붕에 떨어지자, 원고는 열쇠를 줍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지붕이 붕괴되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마. 원고는 위 사고로 흉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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