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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9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49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고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C(남, 8세)과 함께 동거를 하다가 2019. 8.경 피고인의 폭력성, 피해자 B의 남편과의 이혼소송 등으로 인해 별거를 한 후부터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고 잘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B에게 금전적으로 이용만 당하였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큰소리를 쳐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작은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문을 잠그고 “나가려구, 나가려구, 또 나가려구.”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10여 회 이상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1. 04: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병원 진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건물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대변을 보고 이를 현관문 손잡이에 묻혀 피해자의 주거지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2: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몰래 건물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 대변을 보고 이를 현관문 손잡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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