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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31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2세) 가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김칫국 물을 뿌린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15. 4. 9. 09:1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44동 601호 피해자의 주거에 경비원과 함께 찾아가, 경비원이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비원이 온 것으로 알고 현관문을 열어 주자 현관문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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