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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6고정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2:45 경 전 남 여수시 B 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리어카 바퀴를 손괴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101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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