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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764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상세하게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새끼야’ 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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