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4:4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C아파트 관리소장인 E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왜 존대말을 써야 하냐, 내가 존댓말을 왜 써 이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끄덕하면 거짓말이네”, “니가 내 애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E가 다른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시 그 내용을 알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