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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554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상가건물에 있는 ‘D병원’의 행정원장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상가건물에 있는 ‘F치과’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3:05경 위 상가건물 지하1층 상가관리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던 중, 평소 피해자와 위 상가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원이 참석하지 않고 왜 사무장이 참석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회의에 참석한 G, H,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씹할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다소 저속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회의 당시 상황,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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