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4.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 개인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투자 하여 3개월 내에 원금과 10% 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다가 분양을 실패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금이나 다른 차용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갚아 주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과정에서 차용 금과 이자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더 투자 하면 2013. 2. 3.까지 이자 15% 로 원금과 함께 갚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 주면 기존 3,000만 원도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다가 분양을 실패하여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금이나 다른 차용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갚아 주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과정에서 차용 금과 이자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