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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544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등 원고 A은 1975. 11. 초순경 “1975. 10. 29. 13:40경 부천시 D 소재 E고등학교 제2학년 2반 교실에서 학생 55명을 모아놓고 유기제조 과목을 강의하다가 아무 근거없이 ‘11월달이 심상치 않다’ ‘11월달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남대문에 벽보가 붙었는데 휴가장병은 즉시 원대복귀하라는 내용이 있더라’고 말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는 취지의 사실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구속기소 되었는데, 제1심 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5고합188호)은 1976. 3. 12.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 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76노686호)에서 1977. 11. 10. 원고 A의 항소가 기각된 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판결 등 원고 A은 2013. 5. 27.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5.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의 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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