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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581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에 대한 유죄 판결 등 1) 망 F(2013. 12. 20. 사망)은 G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1976. 1. 15.경 원고들은 망 F이 1975. 12. 26. 연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F이 1976. 1. 15.경부터 구금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 소속 수사관들에게 영장없이 연행되어 1976. 1. 27. 구속되었다. 2) 망 F은 1976. 3. 중순경 ‘H이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에 위반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은신케 하였다‘는 범인은닉죄로 기소되어 1976. 7. 7.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56호). 이에 망 F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6. 망 F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76노1767호), 망 F이 상고를 포기하여 1976. 11.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유죄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망 F은 1976. 1. 15.경 연행된 이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관련하여 약 308일간 구금상태에 있던 중 1976. 11. 17. 석방되었다. 나.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위헌결정[2010헌바70, 132, 170(병합)]을 하였고, 대법원도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임을 선언하는 결정(2011초기689)을 하였다. 다. 재심판결의 확정 1) 망 F의 처인 원고 A과 망 F의 아들인 원고 B은 2017. 6. 13. 이 법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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