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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228495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 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16.부터, 1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경 원고가 피고에게 ‘ 피고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D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중 창호 및 유리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역’ 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비로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일 시경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실질은 용역계약이나 자재 납품계약이라는 형식으로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 비를 3억 1천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154,000,000원은 2019. 9. 10.까지, 46,000,000원은 2019. 10. 15.까지 각 지급하고( 다만 도급 인인 건설사 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건설사 지급일에 따르기로 함), 나머지 110,000,000원은 원, 피고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이 지급하여야 하는 돈을 ’ 이 사건 용역 비‘ 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무렵 피고가 위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사 업무, 설계 및 모델하우스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9. 8. 14. 경 C로부터 D 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중 창호 및 유리 공사를 공사대금 15억 4천만 원에 도급 받았다( 이하 피고가 이와 같이 도급 받은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도급 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 비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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