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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7 2015고합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12. 9.부터 2007. 2. 27.까지 안양시 동안구 H 일대 57,930㎡의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가칭) 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2009. 9. 28.까지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피고인 A이 주도한 ‘가칭 추진위원회’는 2007. 2. 28. 당국의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가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9.부터 2015. 4.경까지 ’I 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는 2009. 9. 29. 당국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21. 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지구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로 선정된 주식회사 J[이하 ‘(주)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6. 5.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주)J의 현장본부장 K를 통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9장으로 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주)J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 (주)J의 각종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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