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에어컨 설치 공사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을 잘 알고 있으니 위 회사로 하여금 재개발 단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활동비, 교제비 등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2013. 6. 25.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합계 4,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사실 에어컨 공사를 수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 지사장 E과 원고는 2013. 5.경 “D구역 F 조합장과 이사를 잘 알고 있어 에어컨이나 가전제품까지 전체를 일괄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와 G의 말을 듣고, 2013. 6. 25. 200만 원, 2013. 7. 18. 300만 원, 2013. 7. 23. 200만 원, 2013. 8. 2. 2,500만 원, 2013. 10. 10. 1,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E은 2015. 12.경 ‘피고와 G이 위 회사로 하여금 에어컨공사를 수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3) 피고를 수사한 검사는 2017. 6. 16. 피고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기소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734, 2017고단2014(병합)}. 피고인 G, B는 공모하여, 2013. 5. 30.경 서울 성동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