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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3355
약정불이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5일에 2,000,000원을 2013. 1.부터 2013. 12.까지 지급한다.

② 피고는 ①항의 기간 내에 원고가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피고가 ②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서 받은 모든 금액을 2014. 1. 15.까지 반환한다.

④ 원고가 ②항과 같이 피고의 도움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피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며 성공보수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계약금액의 1~3% 범위)

나. 원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3. 1.부터 2013. 12.까지 피고에게 2,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원고는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합의서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매월 2,000,000원씩을 지급받으면서 원고가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공사를 계약하지 못할 경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인데, 위 기간 내에 원고가 공사를 수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합의서 ③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4,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의 계약이지 반드시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의미의 계약은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위 합의서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이어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합의서의 문구상 피고의 의무를 단지 공사를 계약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만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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