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40 농축산물 검역본부 앞 삼거리 교차로 앞 1차로를 호성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직진신호만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지켜 유턴을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한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9. 11:1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중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