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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2:3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보수 교차로 방면에서 영락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유턴한 과실로, E 식당 가게에서 수근 에이스 공사현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23 세) 의 허리 부위를 위 택시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택시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04:50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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