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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6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06: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횡단보도를 봉래 교차로 방면에서 소방 사거리방향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행함에 있어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53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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