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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838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4. 16:27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동료를 구급차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을 알고 화가 나 119 구급 차의 조수석 문을 오른발로 1회 차고 동래 소방서 E 소속 소방 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구급차 뒷문에 부착된 후 사경을 가격하여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을 폭행하고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소방대의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F, K의 각 진술서

1. 구급차량 파손 발생보고서

1. 구급 활동 방해 행위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

목, 라.

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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