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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6고단2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8:50 경 안산시 상록 구 감 골 2로 60-0 ( 사동) 선 경 분산 상가 앞 노상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소방서 사동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들에 의하여 119 구급 차에 후송되어 가 던 중에, 위 119 구급 차 내에서 왼손 주먹으로 안산 소방서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D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응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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