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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7고단2953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고속 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를 파손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광주시 E 도로로 알려 진 F 앞에 있는 길이 약 20m, 폭 약 3.3m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파헤친 후 밭으로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위 도로 진입로에 약 1.5m 크기의 바위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파손하고 장애물을 쌓아 놓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고소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을 반장 등 마을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런 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의 땅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토지 소유 주인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진행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위 공사 당시 서울 강동구 소재 G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도 이따금 씩 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증인 H 등의 진술과, 피고인 측 증인 I도 공사 당일 피고인이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사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는 식의 피고인의 변명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자기 소유의 땅에 관한 일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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