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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2고정9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채석장의 트럭들이 다니는 소음으로 인하여 소가 죽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채석장 사람들의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고, 2012. 6. 17.경 위 채석장으로 올라가는 아스팔트 도로 중 피고인 아버지 D 소유의 E을 지나는 부분을 폭 370cm 정도, 길이 20m 정도 포크레인으로 파헤침으로써 위 임야 위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과 위 채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파헤친 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사유지이고 산으로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다.

나. F을 비롯한 채석장 사업주들이 30년간 피고인 부친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통행하였고, 채석장비 및 채석운반차량에서 심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기에 부득이 도로를 파헤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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