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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정85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4:0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폭 3.5m 내지 4m 가량의 도로에서, 위 도로가 사회복지법인 D, E, 마을 주민인 F의 집 등으로 통행하는 유일한 도로이고 국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에 버스와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이 통행하여 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험을 끼친다는 이유로, 도로 양쪽에 시멘트를 바른 돌담을 쌓아 도로의 폭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차량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업무 협조 의뢰서( 도로 측량 결과 요청), 수사보고( 지적 현황 측량 성과도 첨부), 수사보고( 이건 도로를 유일한 도로로 사용하는 사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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