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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468
도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10. 말경 광주시 E 도로로 알려 진 F 앞 콘크리트 도로의 일부(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를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파헤친 후 밭으로 만들어 파손하고, 도로 진입로에 약 1.5m 크기의 바위를 올려놓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당시 마을 반장이었던

M은 원심에서 2015. 3. 15. 경 마을 반 차원에서 이 사건 도로 공사를 계획하였고, 비용도 마을 반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77 쪽). 실제로 대한 지적 공사가 실시한 이 사건 도로의 경계 복원 측량 견적서의 수신인은 M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판기록 92 쪽), 마을 반 수첩에는 이 사건 도로 경계 측량 비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공판기록 87 쪽).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직접 실시한 포크 레인 기사 I도 원심에서 M에게서 위 공사를 수주 받았고, 피고인에게 서 공사와 관련한 지시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226~228 쪽). ② O은 원심에 2016. 3. 경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X 토지 지상에 농지정리를 하면서 농작물 훼손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바위를 설치하였다는 진술서( 공판기록 287~288 쪽 )를 제출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년도에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도로 공사 이후 위 F으로 이사하였다.

설령 이 사건 도로 공사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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