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4.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태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곡오거리 쪽에서 상모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157,2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