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75』 피고인은 2010. 7. 9. 및 2010. 12. 19. 각각 음주운전 한 사실로 2012.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22:07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74』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와 4년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지고, 피해자로부터 친구로 지내자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 26. 16: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부동산에 찾아가, 위 F부동산 앞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최근 행적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C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니 내한테 죽어볼래 가만 안 둔다. 오늘 니 죽는 날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으로부터 수km 떨어진 김천시 아포읍 인근 마을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에게 “곡괭이 들고 죽여볼까 ”라고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