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21:15경 경기 구리시 C시장 D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장 E동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4. 21:15경 제1항 기재 시장의 4문 앞 도로를 D동 방향에서 E동 방향으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다른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언행은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전진하던 중 H 소유인 I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 파레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6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월상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