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C 포터 화물차량을 170만 원을 주고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에 있는 고속도로 굴다리 아래 25번 국도를 화서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의 커브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도로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경상북도에서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드레일 수리비 738,1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0. 16:00경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죽전리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쪽)
1.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