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4. 6. 18:20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12길 6 소재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뒤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전동휠체어를 원고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동휠체어의 운전자인 E(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7. 12. 26.까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88,370,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앞 주차금지 구역에 트렁크 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시야를 가로막은 과실과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은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주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존재...